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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2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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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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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상임위원장 배분의 ‘관행(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회법에 명문화해, 원 구성(상임위원장 선출·배정) 지연을 줄이려는 제도화 시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석비율 배분’ 자체를 법으로 고정하면, 선거 결과로 등장하는 소수·신생정당이나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리더십 참여가 더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다원성 약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관행’이 아니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해 원 구성 지연을 줄이고 국회 가동을 앞당기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민생법안·예산·감사 일정이 빨리 돌아가는 간접효과가 기대되지만, 설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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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원 구성 지연과 파행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 처방입니다. 불필요한 정쟁 비용을 줄이고 입법부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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