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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4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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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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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준수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4조의2)를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예산·인력 부족 시 실적 위주의 캠페인(온라인 영상 배포 등)으로 축소될 우려가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임금체불 등 위반을 사전에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임의규정에 그치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 대상·방식·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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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사용자 인식 개선'이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 선의의 법안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근거 조항만으로는 고질적인 악성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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