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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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빈집·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을 정비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강제취득/강제사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상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별표)를 확장하려는 개정입니다.
‘공익’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유재산 강제수용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가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요건(위험도·방치기간·주민피해·대체수단 부재 등)이 법·하위법령에서 촘촘히 설계되지 않으면 남용 논란이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별도 법안)에서 추진될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생활피해를 빠르게 해소...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 감소 시대에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 강력한 실행력(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주민 안전과 도시 재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미래 지향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