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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1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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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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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사업지역 안 거주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명문화(절차적 권리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견 수렴’의 방식·횟수·공개 범위·반영 의무(왜 반영/미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책임)가 법문에 약하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음(요식행위 공청회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만들기 전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복원사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민원을 줄이려는 것이며, 반대로 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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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거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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