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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1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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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법안 웹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사업지역 안 거주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명문화(절차적 권리 강화)
‘의견 수렴’의 방식·횟수·공개 범위·반영 의무(왜 반영/미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책임)가 법문에 약하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음(요식행위 공청회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만들기 전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복원사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민원을 줄이려는 것이며, 반대로 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거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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