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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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갖춘 주택을 명시적으로 정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로 인한 일조권 및 통풍 저하: 용적률 특례로 건물이 높아지거나 밀집되면서 기존 주변 주택의 생활 환경이 나빠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공유공간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특례)를 통해 노후 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분담금으로 침체되었던 소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공간형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상생활의 프라이버시 및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