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ㆍ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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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9명
사후(이미 주식 취득 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안전 유지’ 관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조사항목을 법에 명확히 함(사각지대 보완).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조사 착수·범위·강도의 재량이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및 국내 자본시장) 입장에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투자위축(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이미 국내 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에도, 국가안보 우려가 있으면 산업부가 더 명확한 근거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사후에 위험이 드러나는 투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이미 투자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 모호성)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