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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3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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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법안 웹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정부출연연구기관(예: KAIST, KIST, ETRI 등 산하 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운영지침 변경 시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주기성 문제: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과학기술의 핵심 인재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처우가 타 직군에 비해 정체되어 우수한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연구인력 처우 개선을 운영지침에 명시하고...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자원인 연구 인력의 처우 안정과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처우 개선 지침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법안임. 직접적인 일회성 효과는 적으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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