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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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방역당국의 자기평가·자기방어 논란을 줄이고 독립성·정무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설계
위원회 격상(총리 소속)이 ‘독립성 강화’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고려(여론·선거·정권 책임 회피/전가)’가 심의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위험도 있음. 즉 과학·의학 판단이 정무 판단으로 흔들릴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체계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늘리며, 피해자의 백신 관련 정보 접근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기저질환 악...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작용 입증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매우 긍정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