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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5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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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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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방역당국의 자기평가·자기방어 논란을 줄이고 독립성·정무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원회 격상(총리 소속)이 ‘독립성 강화’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고려(여론·선거·정권 책임 회피/전가)’가 심의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위험도 있음. 즉 과학·의학 판단이 정무 판단으로 흔들릴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체계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늘리며, 피해자의 백신 관련 정보 접근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기저질환 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작용 입증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매우 긍정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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