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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5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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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법안 웹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초2) 이하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상격 확대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 가중 및 대체 교원 확보의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하여 돌봄 수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립학교 교원과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복지 향상과 돌봄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저출산 대응과 양육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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