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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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초2) 이하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상격 확대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 가중 및 대체 교원 확보의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하여 돌봄 수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립학교 교원과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복지 향상과 돌봄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저출산 대응과 양육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