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3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추천 0
댓글 0
조회 2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도시조합 정의 신설 및 도농상생사업비 의무 납부로 ‘도시에서 벌고 농촌을 지원’하는 재원 구조를 법제화(도농상생지원자금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의무 납부가 결국 도시조합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 이용 수수료·금리·각종 서비스 조건이 ‘조합원/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체감은 ‘은행 상품이 불리해졌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도농상생 재원 의무화, 조합장 직선제, 연임 제한, 인사·회계 투명성 강화로 농협의 권력 집중과 부패·금융사고를 줄이고 도농 격차를 완화하려는 패키지 개혁안입니다. 시민은 ‘농협이 더 안전하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협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농 격차 심화', '내부 통제 부실',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안입니다. 일반 국민보다는 농업인과 농협 조직 내부의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