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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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도시조합 정의 신설 및 도농상생사업비 의무 납부로 ‘도시에서 벌고 농촌을 지원’하는 재원 구조를 법제화(도농상생지원자금 근거 마련)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의무 납부가 결국 도시조합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 이용 수수료·금리·각종 서비스 조건이 ‘조합원/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체감은 ‘은행 상품이 불리해졌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도농상생 재원 의무화, 조합장 직선제, 연임 제한, 인사·회계 투명성 강화로 농협의 권력 집중과 부패·금융사고를 줄이고 도농 격차를 완화하려는 패키지 개혁안입니다. 시민은 ‘농협이 더 안전하고...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농협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농 격차 심화', '내부 통제 부실',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안입니다. 일반 국민보다는 농업인과 농협 조직 내부의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