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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2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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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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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긍정적 요소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크게 공제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제혜택의 수혜가 ‘해외주식을 보유할 만큼 여력이 있는 개인’과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다국적 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 조세 형평성(부자감세/대기업 감세) 논란과 정책 정당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세금으로 유도하고, 개인 환헤지 유인을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2026년 중심의 한시적 조세특례를 묶은 법안입니다. 목표는 외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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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3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해외 투자 자본을 국내로 환류시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본 유입이라는 거시경제적 취지는 타당하나,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존재하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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