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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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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한국거래소(KRX)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거래소의 자율성 위축 및 금융당국 중심의 관치 금융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 준수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1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4
본 법안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자본시장에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이는 민간 금융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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