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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3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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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 웹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소극적 운용으로 인해 실손해 위주의 배상에 머물러 예방적 효과가 미비함
공급업자의 과도한 경영 자율성 침해 및 비용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 '3배 이내'라는 재량 규정을 '3배 배상 원칙'으로 변경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는 적절한 입법 시도입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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