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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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작전·인사·전력발전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른바 ‘준4군 체제’).
지휘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음: ‘해군-해병대’ 2원화 + ‘합참(합동)’ 라인까지 결합되면, 평시엔 권한 다툼·결재 지연, 위기 시엔 작전통제/지원(함정·항공·상륙자산) 책임소재가 더 불명확해질 위험(옥상옥·중복 보고체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 권한을 참모총장급에 가깝게 높이고 합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준4군 체제’를 법률로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현장 작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
1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준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국방 조직 개편안입니다. 안보 역량 강화라는 명분은 있으나,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혜택은 미미하며,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