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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7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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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의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난 가중 및 업무 공백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법령에 신청권은 있었으나 거부 시 제재 규정이 없던 맹점을 보완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시 500...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과태료라는 명확한 제재를 통해 보완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 권력을 비대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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