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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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본 법안은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서훈 취소와 이장 명령은 유족의 감정과 종교적, 문화적 장례 관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不可逆) 행정 조치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인물의 안장을 원천 차단하고, 사후 서훈 취소 시 이장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압 세력 중 일부의 서훈이 취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6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공공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훈 취소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법적 견제와 명확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