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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5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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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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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 간의 수직적 위계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술자의 지도·감독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경직된 수리 현장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법적 위계로 묶여 있던 기술자와 기능자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조정하여, 인력 부족이나 기술 격차로 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경직된 위계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요소가 없는 기술적 운영 개편으로, 행정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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