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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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줌
세액공제 방식이 대기업에 유리하여, 실제 기금 조성 효과가 중소·중견 부품업체보다는 대형 완성차 업체나 이미 세금 부담이 큰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래차 산업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으로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 신설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를 보완하고...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민간 재원 조성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도입안으로, 일상생활 영향은 낮으나 산업 생태계 전환 촉진 측면에서 미래 지속가능성과 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