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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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기존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되었던 취급자의 기록·보관·점검 의무를 학술 연구용 및 원료의약품 등 모든 마약류로 확대
소규모 연구실이나 소량 취급자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학술 연구용 마약류나 원료의약품 등 전체 마약류에 대해 기록 작성, 보관, 점검 등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의료용에 한정되었던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을 마약류 전체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공공 보건 안전과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