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899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법안 웹툰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종 유해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 마련
신종 유해 업종의 진화 속도를 법 개정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 인근에서 성인용 영상물 제작, 도박 조장 콘텐츠 생산 등 신종 유해 영업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사이버 룸살롱이나 BJ들의 무분별한...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본 법안은 학생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용어들이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 표현과 행위를 '반사회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