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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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완화: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도 회원 가입 허용
보훈단체 간의 회원 유치 경쟁 심화 및 조직 운영상의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 요건을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리하여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보훈 단체의 존립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보훈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기술적·행정적 개정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훈의 가치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