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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0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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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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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시각장애 학생·교원이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용도서를 받도록 ‘제작·보급 시점’의 책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둬 학습권/교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학기 시작 전’의 구체적 기준(예: 개학일, 수업개시일, 배부완료 시점)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또다시 지연 논쟁(책임 떠넘기기)만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각 배포’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되, 예산·인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교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타당한 조치입니다. 행정적 편의나 관행으로 인해 침해받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법률로써 명확히 보호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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