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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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시각장애 학생·교원이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용도서를 받도록 ‘제작·보급 시점’의 책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둬 학습권/교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
‘학기 시작 전’의 구체적 기준(예: 개학일, 수업개시일, 배부완료 시점)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또다시 지연 논쟁(책임 떠넘기기)만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각 배포’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되, 예산·인력...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교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타당한 조치입니다. 행정적 편의나 관행으로 인해 침해받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법률로써 명확히 보호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