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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4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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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

법안 웹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경험(인턴십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지원금 의존형 일자리로 변질될 경우, 지원 종료 시 고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제공하는 일경험 기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선의적 의도가 있으나, 단기적 지원금에...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일경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사회적 형평성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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