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8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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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산사태취약지역'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예방적·관리적 성격을 명확히 함.
용어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 및 기존 안내판, 지도 등 재제작 비용 발생.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용어를 변경하고 지자체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 간 책임 소재를 구분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