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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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인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질병, 부상,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시 최대 3년까지만 연장 가능.
고용보험 재정 부담 증가: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증가하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나 장기 휴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3년까지만 휴직 기간이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다자녀 육아나 중...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다자녀 가구와 장기 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임.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