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 심리에 필수적인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자가 수사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록 송부가 지연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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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및 증거 확보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간소화
자료 제출 요구 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판관의 독단적 판단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자료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 주체를 단순화하고 법원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탄핵 심...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순수한 행정적 절차 개선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효율성을 높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