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사실상 10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권은 전무한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 시 ‘협의’의 대상일 뿐이며, 임대사업자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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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관리비를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임차인이 ‘관리업체 선정/교체’ 과정에서 실질적 거부권을 갖도록,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업자 선정·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의무화(투명성·견제장치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준이 모호하면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좁아져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고(대형단지만 보호), 반대로 너무 넓으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행정·거래비용이 급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변경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해, 관리비를 부담하는 임차인의 통제권과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실에서 빈번한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리비 깜깜이 집행'과 '임차인 권한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비용 부담자와 의사결정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민주적 원칙과 시장 경제 논리에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