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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9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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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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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사망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상이 악화’가 유족 급여·예우에 반영되지 못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유족이 대신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악화 사실을 ‘사후에’ 입증해야 하므로, 진료기록·영상자료 등이 부족한 유족은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고(정보·소송·의료접근 격차), 반대로 자료가 풍부한 가정이 유리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상이(부상·질병)가 사망 전 악화됐지만 본인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1회에 한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사망으로 인한 권리 공백’을 줄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시스템의 절차적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생전의 희생과 고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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