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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7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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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

법안 웹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할청의 법률적 소송 지원 강화
교권 보호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겪는 법률적 분쟁에 대해 관할청이 소송 비용 지원 및 구상권 포기를 명문화함으로써,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공적 영역으로 이관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이는 20...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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