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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2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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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법안 웹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 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하도록 의무화
보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위탁 운영 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제한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안전 예방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 내외 교육활동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원의 법적 책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의 안전 기준을 규제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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