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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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자체의 취지가 약화되어 토지 투기적 수요나 지가 상승분 중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2027~2028년 착공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이나, 개발이익...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실용적 효용이 높으나,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공공성 가치와 민간 사업자의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