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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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법문에 명시해, 그동안 해석·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던 공백(회사·기관별 눈치/거절 가능성)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실제 체감은 ‘법에 권리가 생겼다’보다 ‘직장에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중소기업·대체인력 부족 업종에서는 위탁부모가 제도를 신청해도 인사상 불이익·평가 불이익·암묵적 배제 등 ‘권리의 유명무실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친생자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초기의 집중 돌봄 필요성을 반영해 아동의 안정적 정착과 가정형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매우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 부담은 적으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아동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