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2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법문에 명시해, 그동안 해석·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던 공백(회사·기관별 눈치/거절 가능성)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실제 체감은 ‘법에 권리가 생겼다’보다 ‘직장에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중소기업·대체인력 부족 업종에서는 위탁부모가 제도를 신청해도 인사상 불이익·평가 불이익·암묵적 배제 등 ‘권리의 유명무실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친생자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초기의 집중 돌봄 필요성을 반영해 아동의 안정적 정착과 가정형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매우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 부담은 적으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아동 복지...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