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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8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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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2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웹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10명
습지 보전을 전제로 ‘생태관찰·체험·교육’ 등 생태관광을 법 목적/정책수단으로 명시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프로그램을 합법·체계화할 근거를 마련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취지).
‘관광’이 법에 들어오면 현장에서 체험시설·주차장·데크·상업시설 등으로 확장될 유인이 생겨, 보전 중심 체계가 사실상 ‘이용 허용 근거’로 오남용될 위험(특히 지자체 성과주의·축제형 사업과 결합 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습지의 ‘보전’만을 강조하던 틀에서, 생태관찰·체험·교육 중심의 ‘생태관광’ 활용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교육·여가 기회가 늘 수 있지만, 관리기준과 이익배분 장치가 약하면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이 개정안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로, 국제적인 습지 관리 트렌드인 '현명한 이용(Wise Use)'과 궤를 같이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향유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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