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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0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5인
추천 0댓글 0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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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법안 웹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용산기지 반환 완료 전 단계적 공원 조성 및 계획 수립 허용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공공성 훼손 및 난개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용산공원 조성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도입하고, 주거난 해소를 위해 캠프 킴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를 의무화하여 과거의 부실 대응을 보완하려는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원 조성이라는 공공성과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안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주거 여건 개선과 환경 안전망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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