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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4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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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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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건설업에 한정돼 있던 ‘공기(工期) 연장 요청권+발주자(도급인)의 연장 의무’ 취지를 조선·플랜트·제조 등 하도급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 ‘무리한 납기 압박→무리한 작업→사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구조적 접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불가항력’과 ‘도급인 책임’,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면, 원청이 연장을 회피하거나(특별한 사유 주장) 반대로 하청이 남용했다는 분쟁이 늘어 현장 혼란·소송비용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납기·공기 압박 때문에 안전조치를 포기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는 문제를 건설업 밖(조선·플랜트·제조 등)으로 넓혀, 하청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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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건설업에만 국한되었던 '불가항력 및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요청권'을 제조, 조선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이 대형 참사의 주원인임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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