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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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건설업에 한정돼 있던 ‘공기(工期) 연장 요청권+발주자(도급인)의 연장 의무’ 취지를 조선·플랜트·제조 등 하도급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 ‘무리한 납기 압박→무리한 작업→사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구조적 접근
‘불가항력’과 ‘도급인 책임’,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면, 원청이 연장을 회피하거나(특별한 사유 주장) 반대로 하청이 남용했다는 분쟁이 늘어 현장 혼란·소송비용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납기·공기 압박 때문에 안전조치를 포기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는 문제를 건설업 밖(조선·플랜트·제조 등)으로 넓혀, 하청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건설업에만 국한되었던 '불가항력 및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요청권'을 제조, 조선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이 대형 참사의 주원인임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