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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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회취약계층(저소득·고령·장애 등)이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제126조의2)를 신설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지원 대상 누락(진짜 필요한 사람 배제) 또는 과도한 확대(예산·행정 부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재를 당했지만 입증·절차 장벽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조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서류·절차 실수로 불승인되는 확률 감소’와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산업재해 입증 과정에서 정보와 재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무전유죄'의 폐단을 노동 행정 영역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