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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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시간대(야간·새벽)'에는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탄력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간대별 속도제한이 도입되면 운전자가 표지·전광표지(VMS)·내비 안내를 즉시 이해하지 못해 '속도 착오'가 늘 수 있고, 단속·과태료 분쟁(‘몇 시부터 바뀌었나’)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스쿨존을 ‘항상 30km/h’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가능하게 하고, 지정·해제 과정의 의견수렴과 효과 분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기되어 온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위험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를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