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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5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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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ㆍ개인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ㆍ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안 웹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정당 현수막의 모욕·비방·차별적 표현 금지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이용한 과도한 비방과 혐오 표현이 정치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정당의 표현 방식에 합리적 제한을 가하려는 입법적 노력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심의위를 두어 ...
1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The proposed amendment prioritizes superficial visual order over fundamental democratic freedoms. By creating a stat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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