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7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44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

법안 웹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방 고위직 인사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 및 조정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및 지방분권 정신과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시·도 단위로 파편화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 운용이 소방 지휘관의 비위와 승진 적체를 야기했다는 진단하에, 소방청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 체계를 중앙과 시·도 간 협력적 체제로 전환하여 소방 안전의 전국적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나 권력 남용보다는 인사 운영의 효율화와 역량 기반 평...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