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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0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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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

법안 웹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의무화
숙박업자의 가격 결정권 자율성 침해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 책정 및 일방적인 예약 취소 후 재판매(배짱 영업)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내 요금 신고제와 부정 행위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관광 시장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관광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닌,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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