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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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탄소예산(배출 허용 총량)’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 감축목표를 ‘과학적 상한’ 안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구조(목표의 자의성·정치적 변동성 완화).
‘대통령 소속’ 형태는 독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위원 임명·예산·사무국 인사에 따라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춘 과학 자문으로 변질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예산’이라는 과학적 상한 개념을 법에 도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산출·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의 감축목표와 정책을 더 예측 가능하고 과학 기반으로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중장기 감축경...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