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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0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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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이라 함)은 적...
의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외 9명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함
국제학교 특유의 교육 철학 및 자율 운영 체계와 국내 법령 간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그동안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동법의 적용 범위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구제가 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제학교라는 특정 교육 환경 내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검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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