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
의원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현행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의 '대기 상태(Passive)' 운영 방식을 '이중화/다중화(Active-Active/Active-Standby) 체계'로 전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이중화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예산 급증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부 데이터센터의 운영 방식을 평시 대기 모드에서 상시 가동 및 이중화 체계로 전환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서비스 복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최근 반복된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하고...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매우 건설적이고 기술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검열이나 규제와 무관하며,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