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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3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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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

법안 웹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단, 이행 확인 근거 미비)
소관 위원회가 명시되지 않아 행정안전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만 하면 끝이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명확한 기준과 행정적 확인 절차를 통해 형식적 제출을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므로,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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