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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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2명
1970년대 지정된 상업지역 재개발지구가 미시행지구로 인해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미 시행된 지구의 노후화로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했으나 추가 기부채납이 불가능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납부를 남용하고 실제 공공시설 공급을 회피하는 '기부채납 탈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1970년대 지정된 노후 상업지역의 재(再)재개발 사업성이 미시행지구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악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정비구역 내 시설이 충분하면 예외적으로 인근 열악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도심 내 노후화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선책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금납부 확대에 따른 물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