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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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지만,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한 별도의 안전 관리 체계는 미비한 상태임.
고위험 AI의 정의가 모호하여 행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음. 특정 기업이나 기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기준이 투명해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限을 부여하며, 범국가적인 AI 사이버위협 대...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 개선안이다. 고위험 AI 모델에 대한 지정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