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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0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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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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