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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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이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인간공학 등 전문 분야로 구성되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노동인권/환경 전문가의 선정 기준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 편향적인 판정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제 작업 환경과 인권 상태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판정위원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사회경제적 맥...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근로자의 실제 작업 환경과 권익을 반영하여 사회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