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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1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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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

법안 웹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신설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자료 제출 요건 완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등 특정 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공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돋보임. 표현의 자유나 정부의 정보 검열 권한과 무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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