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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0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소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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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왹주 외 9명
농지 유휴화 및 분산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
비영리법인 지정 요건이 모호할 경우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지 분산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농촌의 구조적 위기인 고령화와 유휴농지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의 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도 검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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