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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0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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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4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법안 웹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중 업무용 주택의 비용(관리비, 임차료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업무와 관련된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여 세무 조사 시 분쟁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법인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법인세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법인의 업무용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에서 불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명세서 제출 의무화와 가산세 부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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